운영 Q&A

질문 아이콘

퇴사자와 신규입사자의 근로시간 관리 및 특례 적용 여부 문의

열정적인오소리

조회105추천0
작성일시 2024/07/25 09:41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w77GVT8RU2qYsosgctg4o
오늘부로 퇴사한 주주가 있는 경우, 나머지 근무를 기존 주간조 인원이 인수인계 받고 패턴을 유지할 때 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퇴사자와 신규입사자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5 15:41

퇴사한 주주가 있는 경우, 나머지 근무를 기존 주간조 인원이 인수인계 받고 패턴을 유지하면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퇴사자와 신규입사자의 근로시간을 합쳐 기준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근무 패턴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