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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와 신규입사자의 근로시간 관리 및 특례 적용 여부 문의
열정적인오소리
조회108추천0
작성일시 2024/07/25 09: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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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로 퇴사한 주주가 있는 경우, 나머지 근무를 기존 주간조 인원이 인수인계 받고 패턴을 유지할 때 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퇴사자와 신규입사자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5 15:41
퇴사한 주주가 있는 경우, 나머지 근무를 기존 주간조 인원이 인수인계 받고 패턴을 유지하면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퇴사자와 신규입사자의 근로시간을 합쳐 기준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근무 패턴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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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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