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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상실 기간 발생 원인 및 조치 방법 문의
언짢은고래
조회189추천0
작성일시 2023/12/15 07:2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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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청구 시에는 문제가 없던 기초생활수급자가 11월 청구에서 자격상실 기간이 1일부터 28일까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나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5 13:27
11월 1일자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일반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10월 청구 내역이 의료로 되어 있었지만, 11월에는 일반으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등록 시 기초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자격 변경이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 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월요일에 공단지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지사 장기요양 부서에서 히스토리를 확인한 후, 지자체에 연락하여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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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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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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