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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현금 수납 시 법적 처리 방법 문의
느닷없는원앙
조회116추천0
작성일시 2023/09/28 15:1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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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수납할 때, 사회복지사나 센터장이 수급자 이름으로 통장에서 이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하며, 다른 센터에서는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수납한 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28 21:16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수납할 경우, 사회복지사나 센터장이 수급자 이름으로 통장에서 이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에 가서 직접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센터에서도 유사한 절차를 따르며, 현금을 받은 후 즉시 은행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현금을 받을 때마다 그때그때 은행에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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