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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 수급비 감액 여부 문의
깊은앵무새
조회342추천0
작성일시 2024/07/06 13:3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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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 서비스가 그들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 영향을 미쳐 수급비가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6 19:37
방문요양 서비스는 재가급여의 일종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가 감액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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