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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교육시간 규정 문의

푸른재규어

조회86추천0
작성일시 2023/12/31 15: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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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wDyYV044htxVe2_S9maWp
요양원에서 종사자들에게 실시하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에 대해, 교육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며, 일반적으로 교육을 1시간 또는 30분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31 21:50

요양원에서 종사자들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1시간으로 진행하든 30분으로 짧게 진행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남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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