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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계획서 작성 시 보호자 동의 절차에 대한 문의

복잡한거북이

조회108추천0
작성일시 2024/02/28 10: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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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wE5sgXZ_LhHWRA5ktCrQe
장기요양급여계획서를 작성할 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이유와 동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호자와의 통화가 필요한지, 전산 입력 방식에서 동의가 계획서 통보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8 16:13

장기요양급여계획서를 작성할 때 보호자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통을 통해 동의를 확보한 후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와의 통화는 일반적인 절차로 필요하며, 동의를 받은 후 계획서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산 입력 방식에서도 보호자 동의는 반드시 계획서 통보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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