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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교통비 적용 기준 변경 여부 및 세부 사항 문의

약은앵무새

조회127추천0
작성일시 2024/02/19 23:2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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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wHxr9OE1X_Tf_FJJT04RY
원거리 교통비의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실거주지 변경 후 복귀하여 신청한 경우와 더 가까운 곳에 사는 대상자가 원거리 교통비를 받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0 05:23

원거리 교통비의 적용 기준은 거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거주지 변경 후 복귀하여 신청한 경우, 해당 지역에 신규 센터가 개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거리 교통비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가까운 곳에 사는 대상자가 원거리 교통비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A어르신의 집 부근에 신규 센터가 있을 경우 원거리 교통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거리 교통비는 거리뿐만 아니라 지역 내 센터의 위치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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