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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변경 및 열람 방법에 대한 문의

화사한하이에나

조회351추천0
작성일시 2023/12/07 16:5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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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wKd9jXEpUZ4hTV2kkkF3M
급여제공계획서의 급여 내용이 방문요양만 포함되어 있을 때, 보호자가 공단에 전화로 요청하여 주간보호로 변경된 계획서를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보호자들이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7 22:57

급여제공계획서의 급여 내용이 방문요양만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호자는 공단에 전화로 요청하여 주간보호로 변경된 계획서를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의 요청이 가능하므로, 보호자들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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