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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 초과 근무 인정 시 불이익 및 센터장 지침 적절성 문의
일하는조랑말
조회113추천0
작성일시 2024/03/10 00: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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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보호사님이 이번 달에 290분을 초과하여 근무했는데, 센터장님이 기록지를 180분으로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초과 근무가 인정될 경우 보호사님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병원 동행 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센터장님의 지침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0 06:28
4등급 어르신의 경우 월 4회까지 480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호사님이 290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사유가 명확하다면 초과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분(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가가 책정되지 않으므로, 기록을 240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병원 동행 시 초과 근무는 인정될 수 있지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보호사님들이 초과 근무를 자주 하여 시급을 더 챙기려는 경향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해진 일정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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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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