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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야야휴휴 패턴 근무 시 연차 사용 가능 여부 문의
흐드러진사막여우
조회283추천0
작성일시 2024/01/04 23: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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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야야휴휴 패턴 근무를 하는 선생님으로서, 둘째 날 야간 근무인 마지막 야간 근무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28주, 29주, 30일 야간 근무 후 31일에 연차를 쓰는 것이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5 05:32
주주야야휴휴 패턴 근무를 하는 경우, 마지막 야간 근무 날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28주, 29주, 30일 야간 근무 후 31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급한 상황이라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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