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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수급자 제공기록지 특이사항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
쌉쌀한악어
조회708추천0
작성일시 2023/10/21 11:4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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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수급자의 제공기록지에 특이사항을 작성할 때, 간단한 예시로 기록해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 더 자세히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1 17:42
5등급 수급자의 제공기록지에 특이사항을 작성할 때, 간단한 예시로 '9/20에 화투 색칠하기', '9/21에 물건 개수 맞추기'와 같이 기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급여제공기록지의 지침에 따르면, 프로그램 운영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자세히'라는 표현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가능한 한 상세하게 많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목적, 활동 내용, 참여자의 반응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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