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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퇴직금 누적 여부에 대한 문의

놀리는코끼리

조회251추천0
작성일시 2023/09/27 16:2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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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wrl8xlq87ml40rOCHdG_q
방문요양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퇴사보고를 하지 않고 몇 달 후 다시 근무를 시작할 경우, 퇴직금은 누적되는지, 그리고 퇴사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적립되는 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27 22:27

방문요양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퇴사보고를 하지 않고 다시 근무를 시작할 경우, 퇴직금은 계속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2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적립됩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연속근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누적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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