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대표겸 센터장이 가산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센터장 채용 가능성 및 규정 변화 문의
메스꺼운거북이
조회275추천0
작성일시 2024/01/31 23:58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겸 센터장이었던 사람이 가산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해당 센터의 센터장을 직원으로 뽑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또한, 2025년부터의 규정 변화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1 05:58
현재로서는 대표겸 센터장이었던 사람이 가산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해당 센터의 센터장을 직원으로 뽑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센터장은 시설장만 가능하다는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만 유예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요양원에서 대표겸 시설장이 월급을 받으며 시설장을 뽑고, 이후 대표겸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단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확인했으나, 그 이후에는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