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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연차 사용 가능 여부 및 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
근사한사자
조회129추천0
작성일시 2024/01/02 09: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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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이 쉬는 날인 경우, 요양원 근무자로서 주주야야비비 선생님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쉴 수 있는지, 그리고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연차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2 15:35
1월 1일이 패턴상의 근로일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월 1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쉴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휴일이 근로일로 간주되더라도 연차를 중복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야야비비 선생님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1월 1일에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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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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