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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운전 송영비 급여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적은개구리
조회336추천0
작성일시 2024/02/03 15: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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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에서 자차를 이용해 송영하는 직원의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시간외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인 경우 나머지 금액은 어떤 다른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3 21:44
자차 송영 시 본인 명의 차량을 사용할 경우, 유류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유류비를 기타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송영에 대한 수고비는 송영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급여명세서에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인 경우, 초과분은 송영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송영수당은 과세금액으로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만원 이상으로 지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 유류비는 연비를 계산하여 기름값만 지급하고, 송영수당에는 수고비, 보험료 지원, 감가상각에 대한 금액 지원 등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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