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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송부 관련 문의

가파른유니콘

조회117추천0
작성일시 2023/11/04 11: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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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xKX89Ju1eQMGo65d7SfH6
급여제공기록지는 주별로 작성해야 하는지, 수급자에게 매주 송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4 17:02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회 이상 제공해야 하며, 수급자에게는 주 1회 제공해야 합니다. 공단에 대해서는 월 1회 송부하면 됩니다. 또한, 시스템으로 기록을 전송하는 것은 앱 체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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