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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사회복지사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 여부 문의
뛰어난토끼
조회100추천0
작성일시 2021/02/28 16:1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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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무 기간으로 간주되는데, 이럴 때 새로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1/02/28 22:11
사회복지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무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며, 기존 인력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퇴직이 아니지만, 휴직 상태이므로 육아대체직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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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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