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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공휴일 가산 규정에 대한 문의
복잡한원숭이
조회236추천0
작성일시 2024/01/14 17: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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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의 공휴일 가산 미적용에 대한 고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가산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4 23:14
가족요양의 공휴일 가산 미적용에 관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해서는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가족요양을 제공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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