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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비 정산보고 반려 절차에 대한 문의

재미있는코끼리

조회136추천0
작성일시 2024/01/15 14: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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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xZka0eN0H5YbzUvouagu4
기초생계비 교부신청을 완료했으나 작년도 몇몇 달의 교부금액이 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시군구에 연락하여 반려 후 다시 정산보고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5 20:26

기초생계비 교부신청 후 몇몇 달의 교부금액이 0원으로 나타난 경우, 시군구에 연락하여 반려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 후 다시 정산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반려를 원한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지만, 늦게 정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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