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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대표의 근무시간 기준 및 초과 근무 여부 문의
둥근늑대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4/01/02 04: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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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대표가 겸직으로 근무할 경우 상근직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 12월에 160시간을 근무하면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것인지, 그리고 초과 근무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2 10:52
시설장 대표가 겸직으로 근무할 경우 상근직으로 간주되며, 월 기준 근무시간을 지키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무시간이 기준이 되며, 이 기준을 충족하면 초과 근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에 1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므로 초과 근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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