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기초수급자 등외입소 후 3등급 판정 시 처리 절차 문의
자신감있는사슴
조회128추천0
작성일시 2023/12/05 20:33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등외입소한 후 10월 5일에 3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희망이음과 롱텀에서 각각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6 02:33
기초수급자로 등외입소한 후 3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희망이음에서는 등외 퇴소보고 후 기초 인정날짜로 재입소를 무료로 설정하고 재입소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롱텀에서는 계약등록 후 등외입소건 퇴소 설정을 하고, 가감산에서 입소 등록 및 등외 이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시스템 모두 각각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