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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운영 시 가산 관련 문의
지친문어
조회280추천0
작성일시 2024/05/15 10: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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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목욕만 하시는 수급자가 7~8명일 때 가산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방문목욕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사가 따로 필요하거나 요양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5 16:30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운영할 경우, 목욕만 하시는 수급자가 7~8명일 때는 가산을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요양과 목욕을 함께 이용하는 수급자와 합쳐 총 15명에 대한 가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은 시설장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목욕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사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요양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목욕 상담은 가산사복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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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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