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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상실사유 코드 및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문의
설레는반달가슴곰
조회174추천0
작성일시 2024/03/24 13: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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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근무한 선생님이 시설장님의 결정으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상실사유 코드를 체크해야 하며, 권고사직과 계약종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4 19:13
4년 근무한 선생님이 시설장님의 결정으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상실사유 코드는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체크해야 합니다. 이는 권고사직으로 간주되며, 2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55세 이상이라면, 2년 이상 근무하셨더라도 기간제 근로자가 될 수 있어 계약 종료일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32번 '계약만료'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등록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종료로 등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센터는 보조금 사업 신청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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