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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등급에서 시설 등급으로 변경 시 입소 보고 관련 문의

밝은올빼미

조회225추천0
작성일시 2024/05/13 12: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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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xbLm18zbfiJIJpqkOV5QH
재가 등급이었던 어르신이 시설 등급으로 변경하여 공단에 신청한 후, 이용계획서에서 시설 등급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입소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설 등급이 나온 후에 입소 보고를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재가 등급일 때와 시설 등급일 때 각각 입소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3 18:13

재가 등급에서 시설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실제 입소한 날짜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재가 등급일 때 한 번 입소 보고를 하고, 시설 등급이 나왔을 때 다시 입소 보고를 해야 하며, 이때도 날짜는 실제 입소한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번의 입소 보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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