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보호자 협조 없이 심사청구 가능성에 대한 문의
흐린레서판다
조회113추천0
작성일시 2023/12/08 20:38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등급 어르신이 치매와 폭력, 배회, 감정기복이 심한 상황에서 시설입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보호자의 협조 없이 심사청구를 넣을 경우 사유서와 문제행동 사진을 첨부하면 등급변경이 가능할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9 02:38
5등급 어르신의 경우, 치매와 폭력, 배회, 감정기복 등의 문제행동이 있더라도 보호자의 협조 없이 심사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심사청구는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해야 하며, 기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유서와 문제행동 사진을 첨부하더라도,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단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협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