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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협조 없이 심사청구 가능성에 대한 문의

흐린레서판다

조회112추천0
작성일시 2023/12/08 20: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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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xpCkh6KxBpwsarvqht1eH
5등급 어르신이 치매와 폭력, 배회, 감정기복이 심한 상황에서 시설입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보호자의 협조 없이 심사청구를 넣을 경우 사유서와 문제행동 사진을 첨부하면 등급변경이 가능할까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9 02:38

5등급 어르신의 경우, 치매와 폭력, 배회, 감정기복 등의 문제행동이 있더라도 보호자의 협조 없이 심사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심사청구는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해야 하며, 기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유서와 문제행동 사진을 첨부하더라도,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단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협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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