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신규 평가지표에 따른 급여제공결과 반영 방법에 대한 문의
희귀한타조
조회206추천0
작성일시 2023/03/14 10:57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평가지표에 따라 연 1회 수급자별 급여제공결과를 반영해야 하는데, 대소변 관리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의 반영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3/14 16:57
연 1회 수급자별 급여제공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급자별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연 1회 작성해야 하며, 예를 들어 2022년 4월에 계약한 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2023년 3월쯤 진행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2023년 4월에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특정 상황에서의 반영은 수급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소변 관리와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