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후 통장 정리에 대한 법적 문제 및 서류 문의

수수한타조

조회725추천0
작성일시 2024/07/15 09:49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y1Q0QX0atLdcU8wTyNhqq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사망한 후 통장에서 노령연금이 인출된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이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5 15:49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사망한 후 통장에서 노령연금이 인출된 경우, 법적으로 사망 이후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어 사정 설명 후 이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이체영수증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서류를 남겨두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 장제비 등으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