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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혈압 및 혈당 체크에 대한 법적 규제 문의

기쁜두더지

조회334추천0
작성일시 2023/10/19 14: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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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y4nFiNX_6z_xLvcaC7XVq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방문 상담 시 혈압과 혈당 체크를 하는 것이 센터의 재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9 20:49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방문 상담 시 혈압과 혈당 체크는 센터의 재량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의료행위로 간주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법적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시 없이는 혈압과 혈당 체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적절하지 않으며, 법적인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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