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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의무에 대한 문의

뛰어난고래

조회127추천0
작성일시 2024/06/26 13:0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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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y7u-8nR_9uiazvDeF5mas
저희 센터의 대표가 방문사회복지사로 가산을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6 19:05

센터의 대표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면, 보수교육은 필수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의무에 따라 연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표가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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