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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월 제공횟수 변경 시 욕구평가 재작성 여부에 대한 문의
속깊은비단뱀
조회159추천0
작성일시 2023/06/10 17: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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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월 제공횟수 변경으로 계약서와 계획서를 재작성할 때, 욕구평가도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만약 욕구평가 작성일과 계획서 작성일이 동일한 경우, 횟수 변경 후 욕구평가 날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6/10 23:28
수급자의 월 제공횟수 변경으로 계약서와 계획서를 재작성할 경우, 욕구평가는 정기욕구사정이나 상태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여제공횟수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욕구평가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만약 욕구평가 작성일과 계획서 작성일이 동일하게 2022년 4월 10일이고, 2022년 9월 18일에 횟수 변경으로 계약서와 계획서를 재작성했다면, 욕구평가는 처음 작성한 날짜인 4월 10일로 설정하여 1년 동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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