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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급여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

스스러운코끼리

조회136추천0
작성일시 2024/01/16 15: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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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yVmn2TSwnbsXmqGOkyuNO
시설장 급여를 계산할 때,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한 선생님들의 급여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한 선생님이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근무하고, 다른 선생님이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했을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6 21:17

시설장 급여를 계산할 때, 각 선생님의 근무 기간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 달 급여를 31일로 나눈 후, 해당 선생님이 근무한 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선생님이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근무했다면, 1달 급여를 31일로 나눈 후 20일을 곱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 선생님은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했으므로, 1달 급여를 31일로 나눈 후 11일을 곱하여 급여를 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각 선생님의 근무 일수에 따라 공정하게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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