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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사용 및 수당 관련 문의
멋있는코끼리
조회106추천0
작성일시 2023/11/01 14:4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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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에 입사한 사회복지사로서 퇴사할 때 남아있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고 나갈 경우, 연차 수당에 대해 문의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내년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도 고려해야 할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1 20:46
퇴사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수당에 대해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안내해야 하며, 근로자가 알아보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처리는 기관의 책임입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내년 3월에 추가적인 연차가 발생하므로, 이 점도 고려하여 퇴사 시점의 연차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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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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