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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상 관련 우수사원 인정 및 회식 비용 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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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77추천0
작성일시 2024/02/23 16: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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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ykzKyxMBiSjgm6mesZvue
2021년 2월 2일에 우수사원으로 포상한 경우, 이를 2020년 4분기 우수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20년 9월 29일에 미리 지급한 포상금이 2020년 3분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회식을 운영규정에 포함시키면 영수증 첨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3 22:49

2021년 2월 2일에 우수사원으로 포상한 경우, 이는 2020년 4분기 우수사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점수를 아예 받지 못하고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29일에 미리 지급한 포상금은 분기 일자를 맞춰야 하므로, 2020년 3분기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20년 4분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식을 운영규정에 포함시키더라도 회식은 복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수증 첨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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