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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의 건강검진서 구비 여부 및 행정처분에 대한 문의

고급스러운토끼

조회248추천0
작성일시 2023/04/10 09: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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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yliPXM40mkjCLSv0uvpNO
중도 퇴사자가 퇴사일이 2020년 7월 1일이고 마지막 건강검진일이 2019년 5월 4일인 경우, 2020년 건강검진서를 구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비하지 않을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10 15:19

중도 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2020년 건강검진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서를 구비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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