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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개인정보 동의서 재동의 의무 및 보존 기간 문의

얇은멧돼지

조회246추천0
작성일시 2024/03/09 18: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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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ymuOqoS_ZyfPO_8tRoxEM
요양보호사 개인정보 동의서를 1년마다 다시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 기간과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0 00:19

요양보호사의 개인정보 동의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동의 시 개인정보 이용 기간은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수급자의 경우 인정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양보호사는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계약과 동시에 개인정보 이용이 유지됩니다. 또한, 기록사항은 보통 5년간 보존되므로, 1년마다 동의서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내부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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