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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와 계약서 보호자 일치 여부에 대한 문의

질긴개구리

조회116추천0
작성일시 2024/02/27 17: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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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yoDJ6q7aH0kMgucCAdHO8
급여제공계획서에서 동의자(보호자)와 표준약관 계약서의 보호자가 동일인일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다르게 작성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7 23:26

급여제공계획서에서 동의자와 표준약관 계약서의 보호자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호자는 계약 시 여러 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서명도 여러 보호자 중 한 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자와 계약서의 보호자가 다르게 작성될 경우, 요양보호사가 지시를 받을 때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보호자를 정해주는 것이 좋으며, 여러 보호자가 지시를 할 경우에는 명확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르게 작성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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