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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사 이동 시 퇴사일과 입사일 중복에 대한 문의

무모한코끼리

조회433추천0
작성일시 2023/12/09 11:1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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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ypcbuCHXAl3sEqaHv60bD
A기관에서 B기관으로 내부 인사 이동 시, A기관의 근무종료일과 퇴사일이 11/30과 12/1이고 B기관의 근무시작일과 입사일이 12/1인 경우, 이 날짜가 중복되는 것인지, 그리고 퇴사일과 입사일이 동일할 때의 일반적인 규정이나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9 17:10

A기관에서 B기관으로의 내부 인사 이동 시, 퇴사일과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A기관의 근무종료일이 11/30이고 퇴사일이 12/1인 상황에서 B기관의 근무시작일과 입사일이 12/1인 것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고 승인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인사 규정이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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