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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결과 변경 및 가감산 처리 절차 문의
평화로운얼룩말
조회177추천0
작성일시 2023/12/26 11:3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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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께서 11월에 입원하신 후 12월에 외박까지 청구를 받았고, 보호자께서 11월 중 퇴소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퇴소보고와 급여계약 해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제공결과가 '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제공결과를 '퇴소'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감산 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6 17:34
급여제공결과를 '퇴소'로 변경하려면, 우선 가감산에서 11월 14일 자로 외박 중 퇴소로 처리하고, 같은 날짜에 계약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박 중 퇴소는 외박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환수할 것은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과의 통화 결과 추가 청구는 없으며, 환수 관련 사항은 지사와 연락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가감산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급여제공결과를 적절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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