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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반영 및 변경사유서 작성 문의
못생긴판다
조회357추천0
작성일시 2023/07/22 18:0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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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평가에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어떻게 반영하며, 만약 변경사유서가 필요할 경우 어떤 사유를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요청으로 120분 서비스 제공'이라고 적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23 00:09
방문요양 평가에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최초급여계약 시 최초 작성한 급여제공계획서의 종합의견에 기입하면 됩니다. 중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한 후 종합의견에 반영해야 합니다. 변경사유서가 필요할 경우, '수급자 요청으로 120분 서비스 제공'이라고 적는 것은 적절하며, 수급자의 상태를 함께 기재하고 '수급자와 보호자 요청으로'라고 명시하면 더욱 명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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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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