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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정보 확인 방법에 대한 문의
반짝이는코끼리
조회143추천0
작성일시 2023/11/04 12: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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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3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22일에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4 18:01
2022년 11월 23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22일에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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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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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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