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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온라인 판매 시 필요한 신고 절차 문의
단순한뱀
조회596추천0
작성일시 2023/03/29 14:5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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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온라인 판매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수급자에게 판매할 경우 복지용구사업소 설치신고가 필요한지,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는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3/29 20:59
복지용구 온라인 판매업을 운영할 때,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지용구사업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 설치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용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도 필수로 진행해야 하며, 이 두 가지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복지용구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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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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