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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야간 근무 가능성과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문의
더러운올빼미
조회218추천0
작성일시 2024/02/28 11: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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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가 야간(20시~02시) 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17시부터 02시까지 어르신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정서 지지와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8 17:52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가 야간 근무를 하는 것은 귀 기관의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야간 근무도 허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야간 근무를 지시할 경우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17시부터 02시까지 어르신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정서 지지와 CCTV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CCTV 모니터링은 일반적인 용도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정서 지지 등의 케어는 공단 규정상 요양보호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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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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