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장기요양 서비스의 급여제공 결과 평가 절차에 대한 문의

깊은치타

조회256추천0
작성일시 2023/08/04 15:34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z8LmsO_XeUcY7oZqbN7No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수급자별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의 상태 변화를 기록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며,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평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8/04 21:34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수급자별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은 각 수급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평가는 연 1회 실시되며, 다음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지난 결과를 평가하여 기록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의 상태 변화를 주 1회 이상 기록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해야 하며, 이 평가는 계획서가 1년 단위로 세워지므로, 다음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 30일 이내에 결과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