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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적립 지출결의서 작성 시 처리 방법 및 인건비 비율 반영에 대한 문의

도망치는오소리

조회207추천0
작성일시 2024/06/25 06: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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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zHoEUz8sMR-TiD73gyPZt
회계에서 퇴직금적립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해당년도에 근로자의 퇴직금적립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년도가 넘어갔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인건비 비율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5 12:02

퇴직금적립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해당년도에 근로자의 퇴직금적립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출결의서의 적용란에 "전년도 미적립금"이라고 기록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건비 비율은 전년도 것이 이미 결산 완료되었기 때문에, 올해의 인건비 비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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