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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변경 시 국민연금 공제 관련 문의

무딘반달가슴곰

조회114추천0
작성일시 2024/02/26 08:3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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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zKoRvJ0_higWTt04CWeNY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두 분을 돌보다가 한 분만 돌보게 되었을 때, 보수월액이 변경되면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며,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줄여서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6 14:34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두 분을 돌보다가 한 분만 돌보게 되면, 보수월액이 변경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며, 국민연금 공제는 보수월액이 변경된 시점에 따라 1월부터 줄여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보수월액에 대한 신고와 국민연금 공제 시점은 반드시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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