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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반나절 근무 후 가족요양사 서비스 제공 가능성 및 절차 문의
무딘코알라
조회112추천0
작성일시 2024/02/26 20:2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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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딸이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반나절 근무한 후 가족요양사로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린이집과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시군구에 보고하는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7 02:27
네, 수급자의 딸이 어린이집에서 반나절 근무한 후 가족요양사로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한 달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이 점은 확인하셨겠죠? 또한, 어린이집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시군구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어린이집의 겸직 금지 규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육교사로 일하시는 경우 원장님과 상의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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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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