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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회계 및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케케묵은나무늘보
조회112추천0
작성일시 2024/06/12 10: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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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초보로서, 직원들의 월급 지출 후 소득세와 주민세가 다른 날짜에 빠져나갔을 때 지출결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소득세와 주민세를 처리할 때 계좌별 계정별 원장과 통장 내역이 일치하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2 16:52
소득세와 주민세가 다른 날짜에 빠져나갔을 경우, 지출결의서는 실제 지출한 날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급여대장 간편입력도 해당 날짜로 새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사회보험료와 원천세 납부 날짜가 달라도 괜찮으며, 원천세 납부 시에는 급여(직접비)와 급여(간접비)로 나누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좌별 계정별 원장과 통장 내역이 일치하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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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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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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