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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변경 시 환급 및 청구 방법에 대한 문의
바쁜늑대
조회87추천0
작성일시 2023/12/29 16: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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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초보 사회복지사로서,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1년 전과 변동된 경우, 환급 및 추가청구는 적용일자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하는 달부터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9 22:51
본인부담률이 변동된 경우, 환급 및 추가청구는 적용일자가 아닌 청구하는 달부터 계산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초에 본인부담률을 확인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달부터 새로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난달의 본인부담률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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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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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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