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변경 시 기록 및 계획서 수정 여부 문의

어려운햄스터

조회404추천0
작성일시 2024/07/03 13:40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zjziPFuibLZQo-K2YgMsa
어르신의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이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09시~12시에서 08시~11시로 변경된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변경된 시간에 대해 급여제공기록지에는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3 19:40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이 변경되었을 때, 단순한 시간대 변경이라면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대 변경으로 인해 식사 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친다면, 급여제공계획서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경된 시간에 대한 기록은 기관의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변경된 시간만 기재하거나 날짜를 모두 적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서를 작성하는 것도 권장되며,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